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에게 LCD 공급 계약에 따라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미화 472,526.7달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과 B 주식회사 사이에 LCD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가 아닌 C 주식회사와 LCD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A 주식회사와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 사이에 LCD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F 제품을 수주했습니다. C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향 F 제품에 사용될 LCD의 사양, 공급 일정, 단가 및 결제 조건 등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C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LCD 발주서를 송부했고, 피고는 H로부터 LCD를 수입하여 C 주식회사의 공장에 입고했습니다. 원고는 이 LCD에 MAIN PBA를 부착하여 C 주식회사에 납품했고, C 주식회사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D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LCD 단가 인상 문제가 발생했고, C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단가 인상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업 종료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4, 5차 발주와 관련하여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472,526.7달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부인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와 피고인 B 주식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LCD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C 주식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와의 계약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LCD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합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공급 계약서와 같은 정식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이미 정식 LCD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셋째,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발주서는 C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한 이메일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C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발주서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넷째, 원고 스스로 2021년 1월 5일 피고에게 ‘C를 의사소통을 위한 주 채널로 하고, 원고는 발주 및 입고 관련 서브 역할을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섯째, LCD 입고 확인이나 대금 지급이 원고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이는 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C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가 인상 협의 과정에서도 피고는 원고뿐만 아니라 C 주식회사와도 논의를 진행했으며, C 주식회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LCD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각 당사자 간의 계약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주서, 이메일 등 비정식 문서만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당사자와 조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편의를 위해 다른 당사자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품 입고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증거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 주체와 역할을 분명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의 주된 주체가 아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역할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조건 변경은 주된 계약 당사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