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구「교육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 세부기준은 2009년 4월 22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징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부기준이 무효이며, 평등원칙과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세부기준은 피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으며,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 처분은 유지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