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또래 학생을 상대로 집단 폭행, 강요, 공갈을 저지르고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청소년 피고인 A과 B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재물손괴, 특수절도, 방화, 보복협박 등 여러 추가 범행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징역형과 단기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거나 일부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죄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공모하여 같은 또래 학생인 피해자 F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고 돈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춤을 추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피고인 A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긴 뒤 칫솔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범행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특수절도와 일반물건 방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2022년 4월 3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니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13일에는 D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에도,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군대놀이' 명목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폭행을 가할 당시 현장에 계속 머물거나 이탈했더라도 이전의 공모 및 가담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2년 4월 3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2022년 4월 13일 성착취물 촬영 이후 피해자에게 '군대놀이' 명목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을 했으며, 역시 형량의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원심판결의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범들의 진술 내용,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또래의 피해자 F에게 폭행, 돈 갈취, 나체 춤 강요, 성착취물 촬영 등 성인 범죄자에게서도 보기 드물 정도로 불량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수절도와 방화 같은 추가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F 및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년이며, 인격이 성숙하지 않아 품행 개선 및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 가족들의 계도 다짐, 1년 넘는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는 가장 중한 죄의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두 개의 원심판결에서 선고된 죄들이 경합범 관계로 인정되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다시 판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거나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24조 제1항(강요), 제350조 제1항(공갈)은 여러 사람이 함께(공동으로) 폭행, 강요, 공갈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와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이러한 행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은 범죄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은 재산 범죄 및 방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며,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모든 가담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들이 소년이었기 때문에 소년법 제2조(소년의 정의)와 제60조 제2항(부정기형), 형법 제55조 제1항(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어 소년범 특성에 맞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정기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의 기회를 주며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과 제2항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 제1항 단서와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년범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특히 집단 폭행, 강요, 공갈, 성착취와 같은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가 모든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에 참여하고 일부라도 실행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설령 범행 도중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범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재판부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범은 일반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어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만, 과거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거나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불량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장 가능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교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됩니다.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