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망인 G이 생전에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장남 I의 가족인 며느리 D, 손자 E, 손녀 F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 중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각자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들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이 제3자에게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증여한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음이 인정되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고인 G은 1981년 배우자와 사별 후 1982년부터 K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2년부터 1999년까지 세 개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2017년 고인과 K 모두 건강이 악화되었고, 2018년 고인은 K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년 8월과 2019년 3월, 고인은 자신의 자녀들인 원고들을 제외하고 장남 I의 가족인 며느리 D, 손자 E, 손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고인은 2018년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20년 8월 사망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자 자녀들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고령과 치매 질환으로 인해 장래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유류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병원비와 소송비용을 며느리 D가 부담한 것을 원고들의 특별수익이나 장남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들이 원물반환을 주장했으므로 재산의 지분 형태로 돌려주도록 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각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