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이 광명시 M에 있는 N건물의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N건물관리단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으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들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본안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