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후 분양신청을 위한 통지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정 기간 내에 분양신청 관련 통지를 하지 않았고, 등기우편으로도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통지를 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분양신청 관련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주장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이는 최초의 고시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정관에 따라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법하게 통지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