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사 A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교사 A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고 교육청 측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19년 12월 5일 교사 A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자 교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위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A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사 A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교사 A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교사 A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사 A에게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근거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위해제는 단순히 징계와는 달리 직무수행 능력 부족 등 특정 사유가 명확해야 하며 이러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법원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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