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는 모습 등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피고인 A에 대해, 원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제작과 소지 혐의가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인 피해자에게 옷을 벗는 모습 등의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20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