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유한공사(원고)는 B 주식회사(피고)와 설비 운송 및 보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서 용역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 비율에 따라 미화 1,592,650.85달러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단가계약이며 원고의 기성고 비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약이 총액계약이며 원고의 기성고 비율은 88.18%로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원고 A 유한공사는 2019년 4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설비를 국내 공장에서 해체, 포장, 운송하여 중국 부두를 거쳐 중국 정주시 소재 창고까지 운송하고 보관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87,000CBM ± 5%' 물량을 기준으로 한 총액계약이었습니다. 원고는 설비를 중국 창고까지 운송 및 보관하는 '기수행 용역'을 마쳤으나, 중국 창고에서 설비를 꺼내어 중국 공장까지 운송 및 설치하는 '미수행 용역'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기수행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27,987,868달러와 지연이자 42,182달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용역대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며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단가계약이므로 원고의 실제 운송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고 비율이 58.5%에 불과하며, 이미 충분한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의 준거법 결정 (대한민국법 적용 여부)이 쟁점이었습니다. 용역 계약의 성격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수행된 용역에 대한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 및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미지급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1,635,462.85달러(미지급 용역대금 1,592,650.85달러 + 지연손해금 42,812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년 10월 20일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8월 26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변론 과정과 계약서 조항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미수행 용역에 대한 이행을 더 이상 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경위,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포장 후 87,000CBM ± 5% 물량'을 기준으로 체결된 총액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기성고 비율은 상세 명세표상 각 견적 금액과 실제로 수행된 업무의 범위를 고려하여 88.18%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중국 창고 비용 반환 주장 역시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준거법의 협의): 당사자는 계약에서 준거법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계약서에 대한민국 상법 적용 및 한국 법원 관할 조항이 있었고, 당사자들도 변론 과정에서 대한민국법 적용에 이견이 없음을 진술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거래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석 (총액계약 vs. 단가계약): 계약의 성격(총액계약 또는 단가계약)은 계약서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 및 목적, 이행 과정에서의 당사자 태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용역계약 체결 경위, '87,000CBM ± 5%' 물량 합의, 용역대금 정산 조항의 제한적 기재 등을 근거로 총액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용역 명세표상의 각 견적 금액을 기준으로 수행된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기성고 비율 88.18%를 산정했습니다.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인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날짜를 어긴 경우 발생합니다. 상법은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후 일정 시점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상 연 6%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용역의 범위, 물량 산정 기준(포장 전/후, CBM 등), 대금 지급 방식(총액/단가), 기성고 산정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포함: 계약에 외국적 요소가 있다면, 준거법과 관할 법원 또는 중재 조항을 명확히 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진행 상황 및 변경 사항 기록: 용역 수행 중 물량, 작업 범위, 기간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관련 자료(이메일, 회의록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성고 산정 기준 마련: 계약이 중간에 종료될 경우를 대비하여 기성고를 어떻게 산정할지, 각 작업 단계별 비용 배분은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표상의 각 항목별 견적 금액이 단순히 예상치가 아니라 실제 용역대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업무 범위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각 업무 항목의 범위(예: '창고보관'에 상차/하차가 포함되는지 등)를 당사자 간에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하여 불필요한 이견을 줄여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과 원계약의 관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계약의 의무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계약 당사자 간의 정산은 별개의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