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안산시 일대에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택시를 운전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인 원고들 간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하에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퇴직 후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원고들이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 시 회사 몫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임금협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제소합의에 대해서는 원고 C의 경우 부제소특약을 한 합의 내용이 없고, 원고 D의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 A 등이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소취하로 인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또는 6시간으로 계산되며, 피고는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초과운송수입금 중 회사 몫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항소와 예비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