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2016년 3월 22일 의왕시 C 일원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토지는 D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하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했으나, 법정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연부계약이라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 요건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시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 면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