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버스 운전기사 A씨가 교통사고 3건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3개월의 승무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무효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3건의 사고 중 1건은 운전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미지급 임금 10,643,367원을 회사에서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 원고 A씨는 2018년 10월 11일, 2019년 3월 20일, 2019년 7월 16일 총 3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2019년 8월 28일 피고 회사로부터 3개월(2019년 8월 24일 ~ 2019년 11월 23일)의 승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회사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정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법원은 징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징계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직접적인 금전 청구가 가능하다면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별도의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정직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10,643,367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