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한 국제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나 동거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는 동안 잦은 다툼과 갈등이 있었으며 특히 2021년 6월 피고의 외도 의심 및 몸싸움 사건 이후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여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8년 혼인신고 후 오랜 기간 잦은 다툼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외도, 폭행, 음주, 경제적 무능력 등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음주, 가사 소홀, 마사지업소 동료와의 부정행위 의심 등을 불만으로 삼았습니다. 소득 관리 및 지출 문제, 성적 욕구 차이 등 여러 갈등이 겹쳐 혼인관계가 악화되었고 특히 2021년 6월 피고의 외도 의심에 따른 몸싸움과 경찰 신고 사태 이후 원고가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혼 여부 및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법원은 오랜 갈등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국제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사항을 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어머니)로 지정하고 원고(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