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C이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C은 혼인 초기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피고 C은 직장 동료인 피고 E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고 E의 아내가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C 또한 원고에 대한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C에게 있으며, 피고 C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C와 피고 E는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과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219,5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은 별도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