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주식회사 C가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 중단, 금리 인상, 자재비 폭등,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여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생 절차를 개시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C는 1996년에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입니다. 2021년부터 약 400억 원을 대출받아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신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중단과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자재비 폭등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고, 부동산 분양시장 침체까지 겹치면서 공사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C는 심각한 자금 경색과 재정적 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자산 총계 약 28억 6,650만 원에 부채 총계 약 795억 5,935만 원으로 약 767억 원의 부채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건설사가 금융 환경 변화와 건설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부채 초과 상태에 빠졌을 때, 회생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C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파산에 이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회생 절차 개시의 원인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법 제74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대표이사 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률(제5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및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생절차 개시의 요건): 이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금융비용 증가, 자재비 폭등, 공사대금 회수 어려움 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심각한 부채 초과 상태로 파산의 위험이 있어 회생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조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회생 절차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항 및 제4항 (관리인의 선임):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기존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식회사 C의 경우, 법원은 대표이사 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기존 경영진이 회생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각종 기간의 지정): 이 조항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출, 채권 및 주식의 신고,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을 법원이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회생 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각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령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은 금융 환경 변화와 시장 상황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업 계획 시 금리 변동 위험, 자재 가격 변동, 분양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업이 자금난에 직면하여 부채 초과 상태가 심화될 경우, 파산을 피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정하는 회생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 채권 신고 기간, 채권 조사 기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 등 중요한 절차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기업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조정을 통해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