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이 사건은 비상장 건설회사인 채무자가 자금경색과 재정적 위기를 겪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1996년에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해왔으며, 2021년부터 주택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금융기관의 신규 PF사업 중단 및 금리 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자재비 폭등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자산 총계 약 28억 6,650만 원, 부채 총계 약 795억 5,935만 원으로 부채초과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무자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의 제출기간 등은 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