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사 A는 비의료인 D가 의료법인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G의원'이라는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주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적발되어 의사 A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도운 의료법 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8,600만원과 의료급여비용 약 2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형사판결을 근거로 의사 A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사 A는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사 A는 비의료인 D가 구미시에서 의료법인 F를 형식적으로 설립하고 'G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면허를 빌려주었습니다. A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사무장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A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도운 의료법 위반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약 8,688만원, 구미시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213만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A에 대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4년 4월 의료법에 따라 A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A가 비의료인 D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의사 A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 면허 취소 처분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면허 취소 처분이 의료법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 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비의료인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이자 사기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료인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사 A가 사무장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허 취소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의료인의 공공성과 신뢰 유지를 위한 엄격한 법 적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리의 취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의료인 개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집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 관련 범죄로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규정하여 의료인의 공공성과 신뢰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면허 취소는 침익적인 처분이지만, 범죄의 내용과 정도가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