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원 운영자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학생에게 교습비를 징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원 운영자가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했다고 판단하여 교육지원청의 교습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서울 금천구에서 'B학원'을 운영하며 2015년 8월 5일 피고에게 '가야금 종합' 과목의 월 총교습시간 1,176분, 교습비 300,000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12월 18일 원고가 학생 C에게 등록된 교습비를 100% 이상 초과하는 월 700,000원을 징수했다는 이유로 23일간의 교습정지 처분(2024년 2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C 학생에게 산조, 가야금 정악, 가야금 고급 총 3과목을 교습하고 700,000원을 받았을 뿐 교습비 초과 징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등록 신청서에 3과목으로 구분된 교습비 내용이 없었던 점, 학원 홈페이지에 '전공반은 개인레슨으로만 이루어지며 60분을 기준으로 주 2회'라고 명시되어 있던 점, 원고가 C 학생의 보호자에게 'C 학생 오늘부터 레슨 시작합니다. 8회 70만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월 8회 레슨), 실제 레슨 시간이 1시간 미만이었던 녹음 기록, 그리고 C 학생의 '연습실에서는 항상 저 혼자 연습을 했었고 연습실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원고가 월 총교습시간 480분 (일 60분 × 주 2회 × 월 4회)에 대해 월 700,000원의 교습비를 징수하여 등록된 교습비를 100% 이상 초과 징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학생에게 교습비를 징수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습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학생 C로부터 피고에게 등록된 교습비를 100% 이상 초과하는 월 700,000원을 징수하여 학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교습정지 23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교육지원청의 교습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제15조 제4항: 이 조항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거나,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7호: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법 제1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 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해당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학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항고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법리: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당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내린 행정청(여기서는 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입증을 한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원고 학원 운영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교육지원청이 교습비 초과 징수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하자,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등록된 교습비 초과 징수는 학원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됩니다. 교습 내용을 세분화하여 추가 비용을 받을 경우, 이러한 세부 내용과 각 과목에 대한 교습비도 교육지원청에 명확히 등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학원 홈페이지 게시 내용, 학부모와의 메시지 내용, 실제 교습 시간 기록 등은 모두 교습비 징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업 외 연습 시간 제공 시에도 강사의 실제 지도 여부 등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청의 입증 책임과 함께 이와 상반되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증 책임도 고려하여 충분한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