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시장에서 청과직판 영업을 하던 상인 4인(원고들)이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신축된 H건물로의 점포 이전을 거부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H건물 이전대상자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E기관(피고)이 응답하지 않자 해당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통시장법상 우선 재입점 의무도 피고가 이미 이행했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들은 1985년부터 G시장의 청과직판시장에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G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었고, 피고는 2015년 8월 H건물 판매동 지하 1층으로의 점포 이전을 공고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상인들은 H건물 지하 1층이 영업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임차권 존속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임대차목적물 반환 및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아 2016년 12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K협의회와의 합의 및 제소전화해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상인들에게 H건물 임시사용을 허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속한 N조합 측이 H건물 내 통로에 철제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피고가 이를 철거했음에도 재설치가 반복되자, 피고는 원고들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시사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계약 해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제소전화해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소송, 임차인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여 2023년 2월 2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2023년 8월 8일 피고에게 다시 H건물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기관이 기존 상인들의 현대화된 시장 시설 점포 재입점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통시장법상 기존 상인에 대한 우선 재입점 의무가 피고에게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의 H건물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법상 공설시장에 대한 우선 재입점 규정은 G시장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원고들에게 재입점 기회를 제공했으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가 전통시장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행정청에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때는 그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법적 행위인지 아니면 사법적 계약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구하는 행위가 사법적 성격이 강한 계약 관계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아닌 다른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시 기존 상인들의 우선 재입점권은 관련 특별법의 적용 여부와 시장의 법적 성격(예: 공설시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장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등 합의된 내용과 임대차계약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 등 계약 위반 행위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점포 상실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재입점 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점포를 상실한 경우, 이후 다시 재입점을 신청하더라도 과거의 경위가 고려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