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협동조합이 서울특별시장에게 2022년 정신재활시설 합동점검 계획서, 사무실 무단침입 법적 근거,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민원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측은 일부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협동조합은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협동조합은 2017년 3월 9일 설립된 단체로,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2024년 2월 15일과 2월 22일에 걸쳐 서울특별시장에게 2023년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금 신규지원 신청 관련 현장적격심사 결과, 2022년 정신재활시설 합동점검 계획, 2022년 12월 16일 협동조합 사무실 무단침입의 법적 근거,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민원 정보 등 여러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측은 2024년 3월 19일과 3월 21일, 해당 정보들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협동조합은 이러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특정 단체에 대한 민원 정보가 공개될 경우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A협동조합의 청구 중 '2022년도 정신재활시설·합동점검계획서 정보'와 '2022년 12월 16일 A협동조합 사무실 무단침입 법적 근거 정보'에 대한 취소 청구는, 해당 정보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반면, 'A협동조합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민원 정보' 부분은 민원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즉 다른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보조금 현장적격심사 결과와 기관평가 심의대상 시설 명단 등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 청구 시 정보의 특정성,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여부, 그리고 비공개 사유의 엄격한 해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경영상 비밀 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특정 단체에 대한 민원 정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될 수 있다는 정보공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권): 이 조항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원고인 A협동조합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대상 정보 - 경영상·영업상 비밀): 이 조항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른 정신재활시설의 운영보조금 현장적격심사 결과, 시설별 점수, 운영보조금 심의 선정 기관 명단 등이 이 조항에서 정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거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정보의 정의) 및 제10조 제1항 (정보의 특정성 및 보유·관리):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문서, 도면, 사진 등 다양한 형태로 '기록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은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실제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2022년도 정신재활시설·합동점검계획서 정보'와 '사무실 무단침입 법적 근거 정보'의 경우, 피고인 서울특별시장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 운영 투명성 확보): 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협동조합에 제기된 민원 정보'의 경우, 민원인의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면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정보가 어떤 내용이고 어디까지의 범위인지, 공공기관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청구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하려는 정보가 어떤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기관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관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사업 규모, 종사자 수, 급여, 경력 등과 같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보통 공개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본인에게 제기된 민원 정보의 경우, 민원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만 제외하고는 공개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비공개 사유를 판단할 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