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 A는 2018년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5,5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2차 전지 사업부문만 담당했고 회계 및 재무 관련 업무는 다른 각자 대표이사가 주도했으며, 자신은 감사보고를 받고 의례적으로 재무제표에 서명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표이사에게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 충실의무,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내부 업무 분장이나 회계 비전문성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액수 역시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 A는 2018년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5,53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자신이 2차 전지 사업부문만 담당했으며, 회계 및 재무 업무는 다른 각자 대표이사 E이 주도했고, 자신은 단지 감사보고를 받고 의례적으로 서명했을 뿐이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관여하지 않았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표이사로서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A에게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며, 이는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맞섰습니다.
원고 A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부과한 과징금 5,530만 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금융위원회가 원고 A에게 부과한 과징금 5,530만 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및 선관주의 의무를 강조하며, 원고 A가 내부 업무 분장이나 회계 비전문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가 법령에 따른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으며,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며, 법원은 원고 A가 내부적으로 업무 분장이 있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재무제표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 및 해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둘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별표1],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 제1항 및 [별표8]**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5조 제1항 후문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회사에 부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원고 A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그 결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보며, 본 사건의 과징금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회계담당 임원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책임을 지므로, 내부 업무 분장이나 특정 분야의 비전문성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재무제표에 서명하기 전에는 회계감사 결과와 재무제표 내용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추가적인 검증을 의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법규에 따른 처분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