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감정평가사가 업무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감정평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1년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업무 수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여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금품 제공이 단순한 감사의 표시였으며, 감정평가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업무정지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며, 원고의 행위로 인해 감정평가 업무에 대한 신뢰가 저해되었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송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룩스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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