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 F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정평가사 F는 업무를 소개해준 지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을 지급했을 뿐이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는 '의뢰인'에게 대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감정평가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감정평가사 F는 2024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년간의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F가 총 21건의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받는 대가로 D 감정평가사 등 5명에게 총 17,221,580원을 지급한 행위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F는 해당 금원이 고마움의 표시일 뿐이며, 법률이 금지하는 대상은 의뢰인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감정평가사 F가 감정평가 업무 소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단순한 고마움 표시인지 업무 수주를 위한 대가인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감정평가 업무를 소개해준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감정평가사 F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내린 1년의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사 F가 감정평가 업무 소개자들에게 지급한 총 17,221,580원의 금원이 단순히 고마움 표시를 넘어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은 업무 수주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그 상대방을 '의뢰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하여 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규율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나아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관련 징계양정 규정상 '등록취소'가 기본 양정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경감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법) 제25조 제4항: 이 조항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 조항이 '감정평가 업무를 발주한 의뢰인'에게 직접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업무를 중개하거나 주선해준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법 제39조 (징계) 및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운영 및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 이 법령 및 규정은 감정평가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와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규정 [별표 1] 제9호 다목에서는 '법 제10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등록취소'를 기본 양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의 감정평가 경력, 진술 내용, 그리고 경감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 기준인 '등록취소'보다 경감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징계양정 기준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 재량권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수주하기 위해 의뢰인이 아닌 업무를 소개해준 제3자에게도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간주됩니다.
업무 소개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단순한 감사 표시를 넘어선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지급 횟수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21회에 걸쳐 17,221,580원이 지급된 것이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은 매우 엄격하며,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등록취소'까지도 가능한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업무정지 1년'으로 감경되었지만, 이는 위반의 정도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소개비 지급 행위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징계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무는 공공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항상 높은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