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재단법인 J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 직원 F 대리에게 폭행 및 폭언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 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1 징계사유(폭행 및 폭언)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과도한 업무 부여, 갑질 발언)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10일 재단법인 J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 F 대리에게 “너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며”, “야, 너 계급장 다 떼고 이리 나와 봐 빨리 와 새끼야”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F 대리의 패딩 조끼 가슴 부분을 잡아당기는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재단법인 J는 2023년 7월 28일 원고에게 폭행 및 폭언, 과도한 업무 부여, 부당한 발언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통지했고,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재심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각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입니다. 둘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징계사유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될 경우 해고라는 중징계의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인(사용자)이 피고(중앙노동위원회)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성격 문제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년 2월 5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옷을 잡아당긴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다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중징계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해고는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