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국립중앙의료원 D센터장으로 겸직 허가를 받아 근무하는 과정에서, 허가받은 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연가, 외출, 조퇴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되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징계 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9일 서울시립대학교 C대학원 교수로 임용된 이후, 2018년 3월 23일 국립중앙의료원의 D센터장 공개 모집에 응시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4월 18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에게 근무시간을 '비상근, 주 8시간'으로 명시하여 겸직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기 전인 2018년 4월 23일 D센터장으로 채용되어 2018년 4월 28일부터 2018년 7월 9일까지 약 10,163,280원의 보수를 수령하며 이중 근무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겸직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D센터장에서 사직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8년 7월 10일 다시 '비상근, 주 8시간' 조건으로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2018년 7월 13일 겸직 허가를 받고, 2018년 7월 16일부터 D센터장으로 다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무조정실의 복무 감사 결과, 원고가 겸직 허가 없이 근무하고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보수를 수령한 초기 비위 사실과 더불어, 2018년 7월 1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주 8시간을 초과하여 겸직 근무를 하고 연가·외출·조퇴 등 조치 없이 일과 중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사건 징계사유)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서울시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겸직 허가 조건 위반, 즉 허가받은 주 8시간을 초과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겸직 근무한 사실 및 겸직 근무 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징계권자)이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서 교육 및 연구에 소홀히 하지 않은 점, 공공의료 정책 전문가로서의 공헌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국립중앙의료원 겸직 근무 시 허가 시간을 초과하고 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공무원의 복무 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겸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