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2018년 12월, 주식회사 B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당시 B의 발행주식 중 57.81%는 C사가, 29.22%는 원고 A가, 2.78%는 원고 A가 지분 100%를 보유한 D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A는 B의 이사였습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주주인 C사와 일부 기타 주주들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신주 29,850,841주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반면 원고 A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배정된 신주 13,049,997주를 인수했습니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22년 6월 13일, 원고 A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C사의 특수관계인(C사가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B사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A가 C사의 신주인수 포기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8,490,346,9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식회사 C의 '특수관계인'(특히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부과한 증여세 8,490,346,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A가 C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