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B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C조합의 의뢰를 받아 조건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 피고가 업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조건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6개월의 업무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조건부 감정평가를 금지하는 업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감정평가사로서의 신의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평가법령에 따르면 감정평가는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건부 감정평가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조건부 평가 의뢰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은 합리적이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