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생계유지 곤란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렵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처분 감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운전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 곤란 등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