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1996년 입대하여 1997년 레펠 하강 훈련 중 추락 사고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은 처음에는 제12번 흉추 압박골절만 공상군경으로 인정했다가 상이등급 기준 미달로 최종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가 제11번 흉추 압박골절을 추가 상이처로 신청했으나, 피고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제11번 흉추 압박골절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군 복무 중 레펠 훈련 사고로 허리 부상을 입었지만, 피고 보훈지청은 원고의 흉추 압박골절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거나, 신청 당시 상이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훈지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제11번 흉추 압박골절이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 '상이(부상이나 질병) 현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4년 5월 2일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처분 중 제11번 흉추 압박골절에 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레펠 훈련 중 입은 제11번 흉추 압박골절이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인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직무 관련 부상을 입은 원고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같이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은 경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인 '공상군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상군경 인정 요건: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상이를 입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이(부상이나 질병)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부상을 초래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이의 현존 여부: 또한,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상이(부상이나 질병)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모두 치유되어 현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레펠 훈련 중 추락하여 척추 부상을 입은 사실, 그리고 당시 외상으로 제11번 흉추 압박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료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제11번 흉추 압박골절)가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따라 군 복무 중 다친 군인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부상과 직무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료 기록, 부상 경위 보고서, 동료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상이와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의 사고로 여러 부위에 부상을 입었을 때, 모든 상이처에 대해 개별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록 감정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상이처라도 새로운 의학적 소견이나 추가 자료가 있다면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