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료기관 A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2022년 3월 31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06일 처분과 2022년 5월 12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71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기관 A는 이 처분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청인 A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신청인 A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2022년 3월 31일자 요양기관 업무정지 106일 처분과 2022년 5월 12일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71일 처분의 집행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4495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각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처분의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 보상으로는 충분히 구제받기 어려운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의미하며 '긴급한 필요'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뜻합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가 가져올 운영상의 심각한 타격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았고 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여 처분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당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본안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