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기 요양 중이었으며, 이후 자택에서 식사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음식물 흡입에 의한 질식이 사망 원인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업무상 재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승인상병이 직접적으로 삼킴반응 저하를 초래하여 질식 및 흡인성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승인상병이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