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오래 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등 중증 상병을 입고 장기간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식사 중 쓰러져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과거 승인된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며, 과거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E는 1979년부터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85년 업무상 재해로 하반신 마비, 흉추4-5 탈구 및 골절, 척추손상, 좌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 등의 중증 상병을 입어 장기간 요양 중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자택에서 식사 중 의식 없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3월 28일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승인받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기 요양으로 신경이나 근육 감각 저하, 근육 감소, 면역력 저하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9월 27일, 망인이 음식물 흡입에 의한 질식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래 전에 승인받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척추 손상 등의 상병과 수십 년 후 발생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망인의 사망과 과거 승인된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 및 폐렴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과거 업무상 재해(하반신 마비, 척추 손상)가 삼킴 반응 저하나 흡인성 폐렴을 직접적으로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기존 상병이 폐렴 발병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망인이 고령이었으며 개인적인 요인으로 영양 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나, 이것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정의 - '업무상의 재해'):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이 과거 승인받은 업무상 재해라는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업무상 질병 등으로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법리 (대법원 판례 기준): 법원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원은 위 법리를 토대로 망인의 사망 원인(폐렴)과 과거 승인상병(하반신마비, 척추손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승인상병이 삼킴반응 저하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여 질식 및 흡인성 폐렴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승인상병이 폐렴 발병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가 승인상병이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 증명: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의 업무상 재해와 현재의 사망 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랜 기간 요양했거나 기존 상병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증거 확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과 기존 업무상 재해 상병이 신체 기능에 미친 영향, 특히 사망 원인과 관련된 신체 기능(예: 삼킴 기능, 호흡 기능, 면역력 등)의 저하가 기존 상병으로 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감정의 소견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각적인 요인 고려: 법원은 사망 당시의 연령, 다른 질병 유무, 생활 습관, 요양 형태 등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존 상병 외에 다른 요인이 사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요인: 업무상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경우,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