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원고는 2019년 배우자 C에게 회사 주식 20,000주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B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이 주식 20,000주를 주당 15,090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했고 C는 이 회사에 해당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C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0원으로 신고했으며 주식 양도 가액이 증여받은 가액보다 낮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산세무서장은 이 일련의 행위가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44,402,9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증여와 양도 및 주식 소각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의 대주주였습니다. 2019년 3월 10일 원고는 배우자 C에게 회사 보통주 20,000주를 증여했습니다. 그 후 B 회사는 2019년 6월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주주들로부터 20,000주의 주식을 1주당 15,090원에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우자 C는 2019년 8월 9일 자신이 증여받은 주식 20,000주를 B 회사에 양도하여 총 301,800,000원을 받았습니다. C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양도 가액보다 높아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일련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원고 A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 101,800,000원이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2023년 2월 1일 원고 A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02,9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배우자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한 일련의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직접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 C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단기간 내에 주식 양도 및 소각이 이루어진 점, 원고와 C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만약 원고가 직접 양도했다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했을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우자 C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회사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한 금액 및 원고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한 금액과 관련된 거래 내역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통상적이지 않아 C에게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증여, 양도 및 주식 소각의 실질이 원고가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실질과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용산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다시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한 일련의 행위를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회피 행위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용산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납세의무자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경제적 내용과 다른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과세관청은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쳐 부당하게 조세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그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가 이를 소각한 일련의 행위가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조세회피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주식 소각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 없이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소각했다면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에 해당하는 취득가액 200,000,000원과 양도대금 301,800,000원의 차액인 101,800,000원이 의제배당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지만, 이 사건에서처럼 공제 혜택만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없이 우회하는 경우, 이는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주식 증여나 거래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과정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 없이 오직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기간 내에 다시 회사로 양도되어 소각되는 경우, 세무당국은 조세 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예를 들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자율, 변제 기간, 담보 설정 등이 통상적인 금융 거래와 현저히 다르거나 대금의 실제 흐름이 불분명하면, 그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주주가 소유한 주식만을 소각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제배당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단계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하나의 직접적인 거래로 재구성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