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A조합은 2010년 입사한 직원 B에게 조합문서 무단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복무규정 위반, 선거 개입 등 총 1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대기발령 및 징계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2가지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노트북 미반납이 과실에 의한 것이고, B가 변상했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포상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은 직원 B에게 여러 복무규정 위반 및 감사규정 위반, 선거 개입 등 12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징계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B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A조합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A조합이 직원 B에게 내린 징계면직의 사유들이 정당한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면직'이라는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조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A조합이 제시한 12가지 징계사유 중 '노트북 미반납'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노트북 미반납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B가 노트북 구입비용 1,802,000원을 변상한 점,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며 중앙회장 포상, 부산시장 표창장 등 여러 포상 공적이 있고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A조합의 징계양정 기준표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비위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유로 판단되어 '면직'이라는 징계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며, 이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조합이 B에게 통보한 징계면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량권 남용)에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해고 처분의 경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노트북 미반납'이라는 단 하나의 정당한 징계사유를 인정했지만, 이 사유가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고 B가 변상했으며, 10년 이상의 장기근속과 다수의 포상 공적, 무징계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양정이며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 때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증거와 그 경위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 진술에만 의존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진술을 근거로 징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징계 사유를 들어 징계했더라도, 그중 일부 사유만 인정될 경우 인정된 사유만으로 해고와 같은 중징계가 정당한지 면밀히 검토됩니다.
징계의 정도(양정)는 단순히 비위 행위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발생 경위, 직원의 근무 태도, 공적, 손해 변상 노력, 과거 징계 이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근속자나 회사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 기준표가 있다면,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를 내려야 하며, 기준표보다 훨씬 과도한 징계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되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