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A는 기간제 근로자 B와의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종료했습니다. 근로자 B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회사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 B는 2021년 3월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주식회사 A에 입사하여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2년 4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연장하여 총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6월 회사 내 노동조합 분회에 가입하여 사무국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2023년 3월 21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 B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사용자가 그러한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참가인 근로자 B가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점, 1년 계약 연장 후 계속 동일 업무를 수행한 점, 회사 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관행, 과거 유사 사례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B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업무 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는 객관적 합리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부당 징계로 판정된 사유이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법리를 주요하게 적용했습니다. 비록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해당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정규직 채용 공고와는 다른 기간제 계약 체결 경위, 계약 갱신, 그리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 등이 이 법리를 적용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인 정규직 전환 조항이 없더라도, 채용 당시의 공고 내용, 근로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 연장의 횟수와 기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회사 내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사례,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회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경우, 단순히 계약 기간 만료만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업무 능력 부족이나 근무 태도 불량 등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과거에 부당하다고 판정된 징계 사유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나 정규직 전환 거절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