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농아인 관련 사단법인 A는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의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 법인이 특정 운동복 납품 계약 후 외부 업체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드러나, 직접생산 확인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B는 A 법인에 대한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법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 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농아인의 권익 및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A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어 피복사업소와 기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품 총 20종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A 법인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접 생산하지 않고 주식회사 J를 통해 K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식회사 B(판로지원법상 직접생산 확인 및 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회사)는 2023년 10월 23일,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A 법인이 받은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2023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4월 17일까지)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 법인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및 신청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내린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피복사업소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가 원고의 다른 사업소(기전사업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까지 전부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납기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하청 생산을 한 것이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장애인 단체에 대해 중소기업자와 동일하게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여러 제품 중 하나라도 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장애인 단체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제한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외부에서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것은 직접생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원고의 각 사업소는 법률상 원고와 별개의 독자적인 생산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 전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전부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납기 준수를 위한 부득이한 하청 생산 주장 역시 직접생산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전부 취소 규정이 장애인 단체의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