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국방송공사(참가인) 소속 촬영기자인 원고(A)가 과거 성희롱 의혹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정직 3개월 및 해당 직위 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으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4년 5월, 한국방송공사 소속 촬영기자인 원고 A는 같은 부서 파견직 여직원 F(피해자)와 음주 후 신체접촉을 했습니다. 피해자 F는 원고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해자 F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1심과 2심에서 피해자 F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2019년 12월 환송심에서 피해자 F에게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그 배우자는 2017년 5월 피해자 F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 F도 2018년 4월 원고 A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양측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원고 A의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는 피해자 F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이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F는 이 확정 판결을 근거로 2022년 2월 한국방송공사에 원고 A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한국방송공사는 2022년 11월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 및 해당 직위 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민사재판에서 원고의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 고소와 허위 진술 등이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된 점을 중요한 증거로 삼았습니다. 징계시효에 대해서는 원고의 2차 가해 행위가 관련 민사 소송의 상고심 결정(2022년 1월 13일)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의 경우, 2차 가해의 심각성, 원고의 과거 성희롱 징계 이력, 언론 보도로 인한 회사의 조직 질서 및 대외적 평판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 징계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판단: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민사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의 강제추행 및 무고 고소와 허위 진술이 2차 가해 행위로 인정된 점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2차 가해 행위: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하고 공격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다투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참가인(한국방송공사)의 취업규칙 제4조 및 제5조, 성평등기본규정 제4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자 인사규정 제55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징계 시효의 기산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비위행위의 징계시효는 그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2차 가해 행위가 무고죄 형사재판 과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의 사실 왜곡 및 허위 주장 등을 포함하는 연속된 일련의 행위로 보았고, 관련 민사 소송의 상고심 결정이 확정된 때인 2022년 1월 13일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재량권: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60906 판결 등). 징계 내용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합니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 감경 배제: 참가인(한국방송공사)의 성평등기본규정 제54조는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쟁 시,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고 해도 민사재판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으며, 민사 판결은 징계 처분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경우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법적 절차를 남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차 가해 행위가 여러 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경우, 징계 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경과했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수위)은 비위 행위의 경중, 고의성, 과거 징계 이력, 회사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비위는 사회적 인식이 엄중하여 포상 등의 공적만으로는 징계가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징계 양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징계 사유를 부인하거나 법리적인 주장만으로 일관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