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중소기업유통센터(피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및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플로어링보드 제품을 납품하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으나, 조달청 점검 후 피고는 원고가 필수공정인 검사 및 포장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 생산하여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신청을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존재하며 관련 법령의 위헌성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바닥재(플로어링보드)'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후 조달청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특허 제품인 'C'를 납품해왔습니다. 2019년 납품 건과 관련하여 조달청은 원고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점검을 실시했고, 피고인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원고가 타사(주식회사 B)에서 하청 생산(혀, 홈 임가공)하여 제품을 납품했다고 보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6개월간 신청 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친 후 피고는 최종적으로 '필수공정(검사, 포장) 미이행 납품'을 이유로 2023년 5월 4일 원고의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6개월간 직접생산 확인신청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했으며, 처분 근거 조항들이 위헌이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이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 통보는 법률상 당연한 효과를 알리는 것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고,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원고가 제품검사 및 포장 필수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가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