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국민연금공단이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공공기관인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07년부터 피고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왔으며, 2022년 재계약이 거절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이 무효인 재계약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부당한 인사평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재계약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재계약 심사 대상자로 보고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