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약 21년간 석회석 공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선별 작업에 종사한 후 난청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198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약 21년간 석회석 공장에서 컨베이어를 이용한 파쇄된 생석회 선별 작업을 하며 약 87.7dB의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2021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특별진찰 결과 골도 청력역치가 40dB 미만인 점 등을 들어 업무와 난청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소음성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한 누적된 손상으로 시간이 경과하며 청력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편평형 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적 원인에 의한 난청이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인 고음역대 청력 저하가 아닌 다른 양상으로 청력이 저하된 점, 여러 차례의 청력 검사 결과와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1년간의 소음 노출 작업이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소음 노출과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의학적 특징과 원고의 청력 저하 양상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인정 여부를 다룬 것으로,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학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난청이 고막이나 중이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순음청력검사 결과 특정 주파수(예: 4,000Hz)에서 4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고, 다른 주파수(예: 500Hz, 1,000Hz, 2,000Hz)에서도 각각 25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소음성 난청의 발생 기전과 의학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음성 난청은 보통 초기에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3,000Hz, 4,000Hz 등)에서 청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력 검사 결과가 이러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업무상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나이, 기존 질병 등 개인적인 요인과 소음 노출력을 함께 고려하여 난청 발병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유사한 난청 관련 장해급여 청구 시에는 단순히 소음 노출 경력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의학적 특징(예: 초기 고음역대 청력 저하)과 자신의 청력 저하 양상이 부합하는지, 그리고 소음 노출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노인성 난청, 유전성 난청, 이독성 약물 복용 등)이 없는지 또는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병원의 청력 검사 결과,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과거 건강검진 기록 등 청력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의학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