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업소 근무 중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원고가 산재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소음 노출 기준 미달 및 노인성 난청 유사성을 이유로 불지급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의 전체 근무 이력과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광업소 및 목수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근무 이력을 통해 충분한 소음 노출이 있었고, 노인성 난청과 유사하더라도 소음 노출로 증상이 가속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원고의 난청이 노인성 난청과 일부 유사한 특징을 보이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3월 29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광부 및 목수 근무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로 인해 발병했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의 특징이 일부 있더라도 소음 노출로 인해 자연적인 청력 손실보다 빠르게 난청 증상이 진행되었다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지침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이와 달리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