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우정직이 아닌 행정기술직으로서 평일 근무만 했으며,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여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우정사업본부 소속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현업공무원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승균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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