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은 현업공무원이 아니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현업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통상적인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현업공무원이 아니며 따라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우체국이 현업기관이고 관련 훈령에 따라 이들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현업공무원 지정 절차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업공무원 해당 여부에 따라 정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각 837,840원에서 2,976,750원까지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우체국이 '현업기관'에 해당하며 우정사업본부의 훈령에 따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다르게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도 현업공무원이 되므로 행정절차법상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업공무원에게는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등'의 정의를 규정하며 현업기관 또는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우체국이 현업기관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관련 훈령에 따라 따로 정해졌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은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관한 규정으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등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정사업본부 훈령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우체국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는 '처분'의 정의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따라야 하는 절차에 대해 규정합니다. 법원은 법규명령이나 고시 등 일반·추상적 법규의 제정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훈령 제정 등에 이러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우체국과 같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의 '초과근무 제도화'나 '지정 절차' 없이도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수당 지급 여부는 소속 기관의 성격,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훈령 등)에서 정하는 근무 형태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의 근무 조건이 특정 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내부 규정의 제정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제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나 이유 제시 등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