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집회 계획을 신고했으나, 피신청인은 집회 장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이라며 집회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금지 통고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금지 통고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집회 금지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주장했고, 피고는 공공복리와 질서 유지를 이유로 집회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집무실이 집회 금지 장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집회를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청인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 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