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단체가 서울 용산 지역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금지 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단체는 이 금지 통고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금지 통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였습니다.
A단체는 2022년 4월 28일 서울 용산 지역에서 2022년 5월 21일 08시부터 22시까지 14시간 동안 C 정문 앞 및 D 앞의 2개 차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용산경찰서장은 해당 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 따른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A단체는 2021년 5월 13일 금지 통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 통고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에서 규정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집회 금지 통고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인의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집회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2년 4월 29일 신청인에게 내린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특정 범위 내에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신청인이 요청한 나머지 범위의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의 사전적 정의인 '고위직 공무원이 사는 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시법상 집회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집회를 주최할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것은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집회가 장시간 여러 차로를 점용하여 심각한 교통 정체가 우려되고, 돌발 상황 발생 위험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악영향 가능성도 고려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3호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이 조항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 관저'의 의미를 '대통령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고,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엄격 해석 원칙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때 그 근거가 되는 법규는 함부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되며, 법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원칙입니다.
집행정지 요건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행정 기관이 내린 금지 처분 등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신청할 때는, 그 처분으로 인해 자신이 받게 될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나 금지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은 법문이 가진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확대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 관저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 시간, 규모,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회를 계획할 때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법률에서 정하는 금지 및 제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회의 목적 달성과 공공의 이익 침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