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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에 교사를 파견하면서 정한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 파견 교사들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계획에 따라 중국 E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등 국내 기준의 수당을, E학교로부터는 기본급 및 직책수당, 주택수당 등 월 11,500위안에서 13,500위안 상당의 재외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외에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 준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2,159,927위안, 미합중국 통화 20,640달러, 대한민국 통화 6,58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한 선발계획이 유효하며, 원고들 역시 선발계획의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외기관 근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파견 교사 선발계획의 수당 지급 기준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및 파견 학교의 직무/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선발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며,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는 공무원의 파견 근거 규정 중 하나로,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선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의 선발 및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명시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21조는 공무원의 보수 체계, 수당의 정의, 그리고 파견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급 원칙에 대한 규정으로, 기본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각종 수당은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정의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는 공무원 수당 지급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외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 제4조를 근거로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가 이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파견지의 직무 및 생활 여건이 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원칙은 공무원 보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인용하며,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와 그 행사 적절성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법리입니다.
공무원이 해외 파견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은 해당 파견의 특성과 관련 특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이 '공무원수당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파견 공무원 선발계획 공고 시 명시된 수당 및 근무조건은 중요한 기준이 되며, 지원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선발계획 및 모집안내서 내용을 숙지하고 지원했다는 점을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수당 지급 관련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예산 사정, 직무 여건, 생활 여건, 유사 직책과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정 파견에는 승진 가산점 등 금전 외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도 전반적인 근무 조건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파견 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월 0.021점)이 부여되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선발계획 내용이 관련 상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규정의 체계와 내용, 제도 시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