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며 이미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에서 종교활동을 위한 야외기도, 수련회 등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부만 환급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교활동이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사용에 불과하며,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