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교수가 학생인건비 등을 공동 관리하고 허위 증빙으로 연구비를 사용했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고 A과 B대학교산학협력단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는 연구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아 관련 처분들을 취소했지만 허위 증빙을 통한 컴퓨터 구매 관련 처분은 기각했습니다.
원고 A 교수가 운영하는 실험실에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계좌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실험실 방장이 일괄 관리하며 학생인건비 등을 실험실 실비로 공동 관리·사용한 사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특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원고 A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컴퓨터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고 A과 B대학교산학협력단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들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고들에게 내린 연구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행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상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방식이 개인적인 유용이 아닌 연구 목적 달성과 운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일괄적으로 '연구비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제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처분들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컴퓨터를 구매한 행위는 연구비의 부당 집행으로 보아 관련 처분(E 과제)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연구비 집행의 형식적 위반과 실질적 유용 목적 사이의 구분을 중요하게 다룬 판결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관리와 사용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연구실 운영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하더라도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공동 관리하거나 일괄 회수하는 방식은 부당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실비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연구 관련 물품 구매 시에는 정당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허위 증빙을 사용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전문기관이나 주무 부처에 사전 질의하여 명확한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형식적인 규정 위반이더라도 그 목적이 개인적 유용이 아닌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험실 내 학생 연구원들의 재정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 계좌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규정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