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수행하는 회사로, 독일의 B사가 제조한 업무용 카메라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해당 카메라에 대한 시험에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며, 실제로는 기준을 충분히 만족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부정확한 시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시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정확해야 하며, 원고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의 처분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원고가 과거에도 유사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