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외 기업으로부터 액상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하면서,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잎이 아닌 대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개별소비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통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1월 25일 주식회사 A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하며, 해당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된 것이므로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개별소비세 없이 부가가치세만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관세조사를 통해 이 사건 물품에 사용된 니코틴이 '연초 잎의 일부분인 잎맥'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세관장은 2021년 11월 25일 주식회사 A에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거 담배전매법상 '담배부산물' 개념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 기획재정부의 민원 회신 및 관세청의 수입 통관 강화 방안이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위반했는지 여부,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쟁점 니코틴의 원료가 연초 잎의 일부(잎맥)를 포함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며, 원고의 신뢰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는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는데, 법원은 연초의 잎에는 잎맥 등 잎의 일부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도 담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청이 재량준칙에 따라 되풀이 시행한 행정관행에 스스로 구속되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기획재정부나 관세청의 입장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은 원고가 원료 출처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조사의 주장을 믿고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니코틴 수입 시 원료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주장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구매 계약서, 제조 공정 증빙 자료, 원료 성분 분석 보고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실제 원료가 연초 잎의 어느 부분에서 추출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행정청의 민원 회신이나 수입 통관 강화 방안이 특정 요건(예: 줄기 니코틴)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려면,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서류상 요건을 갖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내용까지 검증될 것이 전제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류 구비만으로 과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수입품의 경우 관련 법규 및 과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니코틴 추출 원료에 대한 주장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상업적 생산 관점에서 경제적 효율성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은 수율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주장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