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약사 자격을 갖추고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약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적법하게 약사 자격을 갖추고 요양급여를 시행하였으며,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이 대부분 약국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당이득 환수처분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약사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은 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환수처분의 성질이 재량행위라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가 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한 것은 법적 성질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