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근무하던 참가인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2021년 1월 24일 구두 또는 문자메시지로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를 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재심신청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심판정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근로계약서 서명 요구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었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