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N'을 운영하는 원고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며 '도·소매업'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으나, 피고(지사)가 원고의 물류센터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리 신고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물류센터가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분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물류센터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물류센터가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업무가 화물 운송이 아닌 물품 판매에 부수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류센터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물류센터는 도·소매업에 해당되며, 피고의 분리 신고 요구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