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금융투자업자인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이사 B가 아버지 C의 주식을 회사 자금으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기만하는 통정매매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로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및 직무정지 조치요구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하여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B은 병환이 깊어진 아버지 C이 보유한 원고 회사 주식을 가능한 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전하고 자신의 경영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직접 주식을 매수하는 데 자금 부족을 겪자, 원고 B은 원고 회사를 통해 C 소유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2015년 11월과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취득을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C의 비서가 매도 주문을 내면 원고 회사 직원이 동시에 동일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수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C의 주식 약 68만 8천여 주가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매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공평한 매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6월 원고 회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증권선물위원회는 원고 B에 대한 3개월 직무정지 조치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 B의 아버지 C의 주식만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기 위해 통정매매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원고 B의 가족들이 2차 자기주식 취득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한 것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들의 기관경고 처분과 직무정지 조치요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금융감독원장의 A 주식회사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과 증권선물위원회의 B에 대한 직무정지(3개월) 조치요구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B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C의 상속세 부담 회피 및 B의 경영 지배권 강화를 목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평한 매도 기회를 주지 않고 통정매매 방식을 활용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 B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거래행위 위반만으로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