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와 대표이사 B가 자사주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들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B는 아버지 C의 주식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통정매매를 통해 C의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행위로 판단하여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와 B의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B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정거래행위만으로도 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융감독원장의 기관경고 및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