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대표는 6억 8천만 원 중 2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했고, 이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표와 회사에 대해 2억여 원의 연구비 환수 및 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표는 이 처분들이 절차상 하자, 법적 근거 부재, 재량권 일탈·남용, 소멸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연구비 환수 처분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환수 처분만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 12월부터 'E' 과제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총 6억 8천만 원의 정부출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6월 3일부터 2011년 9월 21일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2억 3천3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과제와 무관한 회사 운영비 등으로 횡령했습니다. 이 횡령 행위로 A는 2016년 4월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 A는 횡령액 전액인 233,919,721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A와 B 주식회사에게 2억 8백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와 4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법원은 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연구비 환수 처분은 관련 형사사건 확정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